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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화 대법관 후보 부적격 사유 없다”

김부삼 기자  2012.07.16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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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사유는 없다"며 민주통합당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제일저축은행 사건이 고양지청에서 처음 불겨졌을 때와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합동수사본부에서 다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을 때 브로커 박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지만 수사와 관련된 문제고 해서 단호히 거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와 박씨가 중학교 동문간이어서 사석에서 만나는 사이기는 했어도 공적으로 수사와 관련해 청탁이 들어오면 단호히 거절하는 등 검사로서 처신을 제대로 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고양지청 관계자나 영월지청, 대검 중수부 등 제일저축은행 수사라인의 모든 이가 한결같이 김 후보자로부터 어떠한 청탁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내용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제일저축은행 관련자들에게 취해진 조치만 봐도 김 후보자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국 전무는 2011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3차례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고 유동천 회장 역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후 2차례 추가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련자 모두가 구속기소됐고 2·3차로 기소돼 드러난 혐의대로 공소가 제기되고 털끝 만큼의 선처나 누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브로커 박모씨의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에 95억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박씨가 로비의 대가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씨와 제일저축은행간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착오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라며 "유 전무가 구속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돼 인과관계가 없고 박씨도 대가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유 회장으로부터 박씨가)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점도 김 후보자가 관여한 정황이 없고 박씨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했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