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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두언 의원 구속영장 기각

김부삼 기자  2012.07.12 1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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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은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이므로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2007년 말~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 전 의원은 임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