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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銀 골프장’ 뇌물수수 공무원 4명 기소

김정호 기자  2012.07.12 1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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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아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강모(50·지가조사팀장)씨와 김모(54·신도시지원과장)씨를 구속 기소하고, 오모(55·지방토목사무관)씨와 김모(55·회계팀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골프장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W건축사 사무소 이모(48) 대표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강 팀장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 회장이 차명보유한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CC' 골프장 증설, 주차장·진입로 등의 공사 인·허가, 사업등록 등에 대한 업무편의를 봐준 대가로 모두 1억6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팀장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민원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골프장 부지 측량과 지적공부 등록과정에서 경계침범 문제를 묵인해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6500만원을 받았다.

김 팀장은 건축행정주무계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씨로부터 "아름다운CC 골프장 인허가를 신속히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건축허가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골프장 직원으로부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6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와 골프접대를 받았다.

김 과장은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 시절 김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챙겼고, 오 사무관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업무처리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 이씨는 골프장 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회장에게서 1억7100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