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2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트위터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재판에)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꼭 이해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제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검찰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듯이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찌됐든 제 일로 동료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