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정두언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을 정두언 의원이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했던 상황인데, 본인이 자진출두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현행 소송법상 자진출두가 없이 강제구인만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는 일을 상상할 수가 있겠나”라며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법원에서)영장을 기각한다면 국회는 정치인을 매장시키는 꼴이 될 것이고, 영장을 발부했다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국회가)영향을 미쳐 ‘법원 독립’이라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두언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여야의원들 간에 커다란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 지적에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며 “검찰 출두를 한다는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든지 법정구속이 됐을 때는 그 법원의 결정이 떨어진 연후에 국회는 즉각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동의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대해 “(이한구)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을 ‘국회 쇄신이 좌초됐다’ 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이)희생양이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던 게 의원들로부터 비토 당한 것이지 국회 쇄신이 좌초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