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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박주선 ‘가결’

김부삼 기자  2012.07.11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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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서 부결됐다.

반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체포동의서가 가결됨에 따라 구속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1명에 반대 156명, 찬성 74명, 기권 31명, 무효 10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부결시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접수했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시켜 주고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구속에 이어 형님 문제를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저를 엮어 물타기 하면서 눈엣가시를 제거하려는게 시중의 여론"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내 잘못이라면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온 한 기업인을 이상득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라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3억원 알선수재도 임석 회장은 분명 내게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단순히 소개만 해준 나를 공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그가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는 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토록 지시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가결됐다.

그는 신상발언에서 "무죄추정과 수사 원칙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을 국회가 묵인해야 하는가는 법치주의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부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는 재적 271명에 찬성 148명, 반대 93명, 기권 22명, 무효 8명으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