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1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잘못된 형사소송법은 바꿔야 한다"며 체포안 처리를 반대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권은 포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원하는 때에 아무때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회기가 끝나는) 8월4일부터 정 의원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지 말고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미루자"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면 법원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대해 판단할 것도 없이 구속영장 발부할 것이며 거꾸로 우리가 부결시키면 법원은 판단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며 "이번 표결에서는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기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