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현금 500만원을 갈취하고 4천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A(37)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자신의 지인 4명을 동원 B(45)씨 등 2명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갈취하고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