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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도서지역 면세점 설치해야”

“관광산업육성과 도서민 생활지원해야”

신형수 기자  2012.07.09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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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옹진)9일 국가관리연안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항만법’,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가관리연안항이 있는 도서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여 도서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제주도 등 몇몇 도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발의를 근간으로 내국인 면세점의 운영수익금을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항이용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400달러에 상당하는 면세물품 구입할 수 있고, 6회까지 이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