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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태효 외 추가 인책 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진상조사… ‘절차상의 문제’ '정무적 판단력 부재'
“6월중 서명시한 쫒기다 무리수”…외교부 조세영 국장도 교체키로

김부삼 기자  2012.07.06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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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파문과 관련, 청와대 실무진중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회관 외 추가적인 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절차상 잘못된 책임을 물어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진상 조사 결과는 김태효 기획관의 경질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꼬리자르기'라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야당의 요구를 정면거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의 문제점으로 민감한 외교 현안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한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대외전략기획관실·외교부의 '정무적 판단력 부재' 등을 꼽았다.

박 대변인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중 서명처리하고 양국 내 절차완료시점까지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6월중 협정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6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1일 차관회의를 거쳐야 했으나, 일본 측과 법제처의 회신이 늦어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며 즉석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6월중 협정 서명 방침으로 시한에 쫓기다 보니 설득 과정을 생략한 채 비공개 처리를 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외교부, 대외전략기획관실이) 법제처 심의 등이 늦어져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측을 설득해서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정무적 판단력도 부족한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기획관과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직속 상관에게 즉석안건 처리과정을 보고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협정 문안 처리과정에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즉석 안건에 대해 상세를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리실에 대한 사전설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기획관 역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는가’는 질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태효 기획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외교통상부도 이날 정보보호협정 졸속처리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교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