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으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 선불 금을 주고 접대부로 고용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각비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갈취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6일 A(36.여)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업소 업주이고 B씨 등은 그 종업원으로 방석집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C(30.여종업원)씨 등 2명에게 선불금 8천만원을 차용해 준 후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각비 10만원 결근비 30만원 등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채무금이 줄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채무금 추심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