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유흥업주에게 5억여원 비려주고 간음 40대 입건

변제 받지 못하자 업소인수

박용근 기자  2012.07.05 16:51:29

기사프린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부녀자에게 사채를 빌려준 후 변제를 받지 못하자 유흥업소를 인수하고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A(43 유흥업)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간음)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15일 이전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38.여)씨에게 수차례 걸쳐 5억여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인수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 채무를 변재 받던 중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2009년 8월 초순부터 2010년 11월15일까지 수차례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