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고자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면 올해 안에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태로 상정된다.
경찰은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긴급출입권'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이는 긴급상황 때 경찰이 위험 해소를 위해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경찰이 위험 현장에 도착해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은 최근 발생한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일명 오원춘 사건), 수원 내연 남녀 동반자살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신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이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경찰은 또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장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메우는 모순을 바로집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