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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기 단속

범칙금 3만원…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집중단속

이상미 기자  2012.06.28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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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월 한 달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에 이어 7월1일부터 두 달간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함께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월중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상향된 범칙금과 벌점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부여를 즉시 적용하도 할 계획이다.

또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경우 증거자료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App'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할 때는 무단투기 일시·장소, 투기자의 차량내 위치, 차량번호 및 증거자료(동영상 또는 사진), 신고인 성함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지난달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97.3%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가 교통사고 발생,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단속이 이뤄지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