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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구속, 3번 무죄’ 박주선 ‘정치생명’ 위기

당선 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국회에 체포동의서 제출

김부삼 기자  2012.06.27 12: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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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속, 3무죄'의 신화로 잘 알려진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이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직 동장 투신자살 사태의 회오리 속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뚝심을 발휘했던 박 의원은 결국 그 사건이 발목을 잡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징역 1년 구형 보다 오히려 무거운 형량이다.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광주 동구청 소속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선고대로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구나 법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회기중 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네번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박 의원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지난 총선과정에서도 '앙급지어(殃及池魚·재앙이 죄 없는 연못의 고기에게 미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99년 옷로비 의혹사건,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때도 '3번 구속 3번 무죄'의 격랑을 헤쳐온 당사자다.

지난 총선에서도 박빙의 역전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기사회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무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재판 직후 "재판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재판을 해야 하는데 추정재판을 했다"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따라서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박 의원의 정치 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것 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