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박주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청장을 법정구속하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한 형량(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씨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 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21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유태명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