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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제민주화 토론회 가져

기업 총수 사익 편취·일감몰아주기 보완 지적 잇달아

신형수 기자  2012.06.26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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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26대기업집단 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남 의원이 대표로 잇는 이 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연구소에서 신광식 박사(산업조직론,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민주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신 박사는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령에 대해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시정예방책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박사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과 시장지배력의 문제점에 대해 현행법과 제도는 사후적미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근거로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대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취득이 2천 건이 넘지만 결합이 급지된 경우는 1건 뿐(‘96년 동양나이론의 한국카프로락탐 주식취득)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부당거래 금지 규정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 가공된 의결권 제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발의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여졌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음 토론회에서 형법, 공정거래법 수정()에 대한 토론을 거쳐 국회에 입법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