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업체와 공모 배수펌프장 베어링 교체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준공
서류를 제출토록 한 뒤 공사대금 중 1.200여만원을 편취하고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6일 A(44 부평구청 시설관리공단 팀장)씨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
건하고 업체 대표인 B(46)씨를 사기. 뇌물공유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평구청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17일경 펌프장
내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와 관련 해당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와 공모
공사를 한 것처럼 1천8백887.000원의 준공서류를 시설관리공단에 제출케 한 뒤 이중 업체로
부터 1.2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떡값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3매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B씨는 A씨의 말에 따라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준공서류를 시설
관리공단에 제출 1천8백887.000원을 입금 받는 가하면 지난해 추석에 떡값 명목으로 10만원
권 상품권 3매를 공유하고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씨도 1천2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로가 빌린 것이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시점이 허위 준공서 제출로 대금이 입금된 후 인 점과 현금으로 인출해 건넨 점 등으로
보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