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을 통한 정치의사를 결집하는 것이어서 당내 경선이라고 해도 부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당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당시 당내 투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당협위원장인 고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박 전 의장 본인을 위해 일어났고, 전당대회 직전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도 죄책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처럼 제공되던 교통비 등 실비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경선에 출마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수석은 박 전 의장의 당내 경선을 주도적으로 도왔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박 의장과 함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돈봉투를 만든 당사자이긴 하지만 당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했고, 김 전 수석은 고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 대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을, 조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말이 있느냐', '판결에 불만은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항소 여부'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