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연132.6%의 높은 이자를 받은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A(48)씨 등 2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처의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B(38.여)씨에게 4천여만원을 대부해주고 연 132.6%인 800여만원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종업원 등을 상대로 원금 2억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1억7천여만원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