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한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사진, 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1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유태명(68)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는 징역 3년,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박 의원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은 징역 1년6월, 동구사랑여성회 지원2동 회장 배모(54·여)씨는 징역 10월, 백모(57)씨 등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1명은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씨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 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좌관 이씨는 선거운동 자금 5900만원을 특보 박씨에게 전달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각 동책들에게 100만~400만원씩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고 동장단 모임도 사전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유 청장은 여성회 회장단에게 제공한 상품권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특보 박씨는 선거자금 5900만원을 보좌관 이씨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박 의원과 유 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한편 지난 2월26일 오후 7시5분께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박 의원을 돕기 위해 민주통합당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던 전직 동장 조모(65)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