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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디도스 배후세력 없다”

디도스 특검, 김효재 前정무수석 등 5명 기소…윗선 개입의혹은 ‘여전’
최구식, 나경원 前 의원 연루의혹'無혐의'

김부삼 기자  2012.06.21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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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기존 수사에서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숱한 의혹을 낳았던 '윗선 및 배후' 개입 여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한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모(45)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김모(43)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김모(45) LG유플러스 고객지원1팀 차장과 고모(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최모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 비서 공모(27)씨 등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보고 받고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보고서와 수사진행상황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최 전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14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보고서 내용과 수사상황 등을 누설했고, 김 전 행정요원도 국회의장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전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 등의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김 전 수석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아울러 윗선으로 지목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정치인들의 개입 의혹,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디도스 공격의 배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디도스 범행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나 전 의원과 박 전 의장의 비서관들이 의전 문제로 전화통화한 적은 있지만 디도스 공격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특검팀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 요구의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전산관리 담당자들을 사법처리했다.

선관위 사무관 고모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10월 등 3차례에 걸친 재·보궐선거 및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선관위 DDoS(디도스)공격대응지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사전 방어 조치는 물론 디도스 공격 이후에도 서버장비 상태 모니터링, 통신업체(KT, LG유플러스)에 공격IP주소 차단 요청 등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 회선을 모두 단절해 디도스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지원·관리하는 김 차장은 디도스 공격으로 LG유플러스 회선이 마비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으며, 향후 회사 측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염두해 로그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모두 348명을 조사했다. 또 944계좌에 대한 추적영장(22회)과 209명에 대한 통신영장(15회)을 발부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기소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수행비서 김모(31)씨와 공씨의 친구 차모(27)씨 등 6명을 직권남용,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