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18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스포츠에 대한 편성을 오락프로그램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매체간 구분이 없어지듯이 지나친 칸막이식 규제를 해소해 스포츠를 보고 싶은 시청자들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편성 제약에서 벗어난 지상파 방송에서 스포츠중계를 마음껏 볼 수 있다면 시청자와 방송사, 스포츠업계에게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최단기간 300만을 돌파한 프로야구. 그러나 이들 경기를 TV화면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지상파에서는 중계를 거의 하지 않고, 유료방송에서는 고급형 채널에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다. 시청자들이 스포츠를 보려고 하면 유료채널 상품에 가입하거나 PC나 스마트폰 같은 다른 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서 스포츠분야의 편성은 2000년 5.1%를 기록한 이래 2010년에는 약 2.8%까지 낮아져있다. 이에 스포츠중계의 지상파방송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한 의원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