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잔혹 살인마' 오원춘(우위엔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과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한 유족의 갈증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원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