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치료비를 청구해 보험공단부담금을 편취한 병원장과 허위입원치료비를 보험 회사에 청구해 금품을 편취한 8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인천지방경찰청수사과는 14일 A(68 병원장)씨 등 3명을(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B(53.여)씨 등 8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B씨 등 83명에게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5억여원을 청구해 이를 편취하고 B씨 등 83명은 허위 입원서를 이용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8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