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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6대 쇄신안’ 채택

김부삼 기자  2012.06.09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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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의원연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6대 쇄신안’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19대 의원 연찬회에서 '우리는 이번 연찬회에서 제시된 6대 쇄신안의 정신과 기본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6대 쇄신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이틀간 9개 분과의 분임토의와 자유토론 등을 통해 6대 쇄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원내지도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쇄신안에 대한 반대가 이어져 자유토론이 예정보다 길어지는 등 의외의 진통을 겪었다.

반대의견이 집중된 항목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었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 개원이 늦어지거나 예산안이 법정기일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연된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토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는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개원해서 상임위 참석하는 것만 노동이냐", "대학교수가 강의하는데 강의시간만 노동이 아니라 강의 준비시간도 노동이다"는 등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은 전했다.

또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것은 당의 책임인데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연로회원지원금'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직의원들도 있어 차별화된 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 포기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의원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처럼 6대 쇄신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황우여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금 어렵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개혁을 해야 티가 나지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으로는 못한다"며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는 특권을 다 내려놔야 한다. 의원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쇄신안 하나하나를 정상적 상태에서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부분이 있을 것"이러며 "그러나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대승적 관점에서 반드시 6대 쇄신안 만큼은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