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대북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0∼2007년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일인 7일까지 북한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북한의 차관계약서 불이행 사실을 지적하고, 대북 식량차관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초 북한은 정부가 지난 2000년 북한에 제공한 쌀과 옥수수 등 8836만 달러(약 1042억원) 규모 식량 차관의 첫 원리금 583만 달러(약 69억원)를 7일까지 갚아야 했다.
정부는 통지문에서 2000년 10월4일 합의한 남북 차관계약서에 따라 북한이 통지문을 수신하고도 미상환 상태로 30일이 경과할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리고 조속한 상환을 요구했다.
북한이 통지문을 수신하고도 6개월 동안 상환계획을 비롯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대북 식량차관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에 대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관례에 따라 지난달 4일 수출입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 상환기일과 금액을 통보한 바 있다. 대북식량 차관은 2000~2007년까지 쌀 240만t, 옥수수 20만t을 포함해 모두 7억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46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