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협의로 구속기소 된 김홍복 인천시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영향을 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고,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협박이 아니라 업무상 정당한 언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이러한 내용을 협박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질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인 A씨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형제들의 이름으로 낸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도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 취득을 위해 협박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부도덕성이 나타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