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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을 갚으라며 성매매 강요한 2명구속

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까지

박용근 기자  2012.06.07 0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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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을 갑기위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접근 선불 금 명목으로 사채를 쓰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 달아난 피해자들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7일 A(39)씨 등 2명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성매매업소 종업원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의 한 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선불 금을 지불한 후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난 4월28일 피해자 C(24.여)씨 등이 선불금은 받은 후 달아나자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선불금 등을 갚으라면서 안 그러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