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은 6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정확한 법적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자격심사나 제명에 관한 언급, 그리고 이를 그대로 따른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법상의 해석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두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의 불법행위로 경선부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거론한 것 같지만 과연 이런 경우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두 의원에 대해 “국회 라는게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 받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며 “사퇴가 안되면 제명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비대위원은 황우여 대표가 탈북자 비하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까지 갈 수 있다며 경고한데 대해서도 “탈북자를 변절자로 지칭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지만 의원신분이 생긴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법상의 자격심사가 아니라 징계 대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해찬 후보의 북한인권법 ‘내정간섭’ 발언도 “인권에 관한 현대적 추세에 반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라며 “과연 헌법을 위반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