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간의 명예훼손 맞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박 전 위원장의 고소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위원장의 고소 대리인 정모 보좌관을 불러 구체적인 고소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자신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박 원내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박 전 위원장이 박태규씨와 여러차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박태규씨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의 측근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와 박태규씨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자, 민주통합당 측은 박 전 위원장 측 인사 1명과 친박계 국회의원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 민주통합당 측 고발 대리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 측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폭로 내용과 의혹을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측에 고발 대리인 조사를 위해 이번주 중 소환을 통보했지만 당내 경선 일정 등으로 조사를 미뤄 일정을 재조율 하고 있다"며 "다음주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