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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헌법 명기 의도는?

“정권의 정당성 획득·핵보유국 인정받으려는 속내”

김부삼 기자  2012.05.31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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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은 대외적으로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연구담당 국장은 31일 "이번 북한의 핵보유국 헌법 명기는 북한이 그동안 이룩한 진전을 내보이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고스 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접받고 싶은지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같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앞으로 북한과 핵 관련 협상이 열린다면 북한은 자국이 핵보유국이므로 핵무기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확히 밝힘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더욱 명확해졌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6자회담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의미"라며 "특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협상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교도통신은 30일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가 앞으로 핵보유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강경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