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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진당 ‘압수서버’ 업체관계자 소환조사

검찰, 서버 분석작업 ‘막바지’…국방부 ‘통진당 당원명부’ 협조요청은 사실상 ‘거절’

김부삼 기자  2012.05.30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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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30일 서버 임대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관리하는 '스마일서브' 업체 관계자를 불러 지난 21일 압수 과정과 절차 등 전반적인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업체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통합진보당의 요청으로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사무실을 비웠다.

검찰은 또 서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통합진보당의 서버운용체계와 보안시스템 등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에는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개표 기록, 투·개표 내용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 등 경선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버 내용물에 대한 분석은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서버 3대에 대한 이미징(복사) 작업은 끝마쳤지만 1대는 검찰 내부 시스템으로 열람을 위한 구동 자체가 불가능해 파일 변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일반적인 외장형 하드는 어느 컴퓨터에 꽂아도 구동이 가능하지만 통진당의 서버는 인터넷형 서버이기 때문에 구동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통합진보당 측에 서버 3대 중 2대에 대한 우선 반환을 통보했지만, 당 측은 남은 1대에 대한 반환없이는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징 작업이 안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환경이 서버 2대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1대는 구동해서 변환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구동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구동 자체가 불가능하면 변환 작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동을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아직 서버 본체를 못 돌려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서울검찰청사 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학생 3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 22일 새벽 통합진보당의 경선관리업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마일서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관련자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검찰로부터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현역 군인의 가입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검찰은 "국방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는 부정경선 사건에 한정해 수사자료로 활용토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방부 측에 당원명부를 넘기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요청이나 통보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휘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에 대해선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