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구청이 불법 건축물 방치 방화 4억여원 피해

축사로 가장한 창고 확인해 고발하겠다 궁색한 변명

박용근 기자  2012.05.30 08:03:10

기사프린트

구청이 축사를 가장한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가운데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피해자 주장 4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낸 사건과 관련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A(29)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경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B(47)씨의 축사로 가장한 창고에 침입 불을 질러 피해자 주장 4억1천87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소방차 10여대와 소방관 30여명이 출동해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 됐다.

 

이 건축물은 지난 2008년2월 계양구청으로부터 약 90여평을 축사로 허가를 받아 2010년 4월 준공을 받은 후 2년이 넘도록 축사로 사용한 흔적은 없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계양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축사 옆에 있던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1차례 경찰에 고발 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이 확인 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정신 질환 증세를 보여 일단 불구속 입건하고 증세가 호전 되는 데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