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지난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수 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간부 B씨, 미래연합 비례대표 C씨와 간부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인 3월23일 5억원을 정통민주당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계좌 입금했다. B씨는 또한 다음날인 3월24일 당 간부 B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
C씨는 총선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하루 앞둔 3월21일 미래연합에 입당한 후,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3월23일부터 4월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미래연합 중앙당에 10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당 간부 D씨는 C씨에게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1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처럼 외형상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 기부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그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통민주당과 미래연합 지도부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