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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단속정보 알려줘 징역 6월 선고

100만원 받고 어제 경찰이 단속 했는데 ...

박용근 기자  2012.05.24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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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24일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60)씨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돕기 위해 전직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얻어낸 정보를 제공한 것은 경찰의 사회질서를 확립할 책무에 큰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도 큰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말 업주 B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전달받은 뒤 같은해 6월 10일 "어제 경찰이 간석동에서 게임장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조심하라"는 취지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