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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아를 유기한 부녀자 입건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군에 입대하자

박용근 기자  2012.05.22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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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13개월 된 영아를 노상에 유기한 부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A (22.여)씨를 영아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35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 태여 난지 13개월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시댁인 제주도에 살다가 남편이 군에 입대하자 친정인 인천시 부평으로 왔으나 친정에서 아이를 데리고는 오지 말라는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는 B(28.여)씨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됐으며 B씨는 이 길을 지나던 중 영아가 빌라 앞에 누워있는 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