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 이삿짐 영업을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A(41)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자로 지난 17일 오후 1시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풍림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 3단지 아파트까지 1Km를 30만원을 받고 B(33)씨의 전국 91로 1XXX호 5톤 화물트럭을 이용 이삿짐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