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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정보 흘리고 금품 받았다 무죄 선고

금품수수사실 인정하기 어렵다

박용근 기자  2012.05.15 16: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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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5일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A(33.경위)씨와 인천 남부경찰서 B(44.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게임장 업주 C(53)씨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 사실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 자신은 물론 형제들 또는 그들의 지인에게 이르기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두려워해 이에 벗어나려고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피고인들을 만났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했다는 것 또한 C씨와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들의 근무일지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C를 만났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표적수사를 한 결과 무고한 경찰관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A 경위 등이 무죄 확정된 이상 경찰 조직적인 차원에서 검찰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 경찰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