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은괴 수 십억원 어치를 밀수입한 2명이 세관에 의해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 조사과는 15일 A(35)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또 이들을 도운 A씨의 친형인 B(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은괴 표면을 구리(銅)로 도금한 뒤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6.789t, 시가 8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은값이 급등한데다 은괴 100㎏을 값싼 구리판으로 신고할 경우 관세비용이 1590만원 가량이 절감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율은 은괴 3%, 구리판 8% 등으로 구리판이 오히려 높지만 실제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은괴에서 구리 도금을 없애고 그래뉼 상태의 은 알갱이로 만든 뒤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무자료)로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세관 관계자는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대범한 수법으로 은괴를 대량 밀수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와 비슷한 수법의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