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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조폭 징역 18년 선고

법원 법질서 엄정함을 깨닫게 해야

박용근 기자  2012.05.14 16: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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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폭력배 간 난투극과 관련 조직원 11명에 대해 징역 2년~18년인 중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4일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전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와 B씨에 대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하고 반대파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 조직원을 안마시술소에서 집단 합숙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길병원장례식장 앞 난투극을 통해 나타난 경쟁 폭력조직들 사이에서 잔인하고도 안하무인격의 충돌은 범죄단체의 노골적이고 흉측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단호하게 선언해 침해된 법질서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시민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밤 11시 50분경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으로 옮긴 D씨를 흉기로 어깨 등을 2∼3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상대파 조직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