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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119간 핫라인 체결

위금상황 처한 신고자 위치추적 협약

박용근 기자  2012.05.08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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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지방청 6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소방 안전본부와 공조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는 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체결은 위치정보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시행되기 까지는 일정기간(6개월)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루어졌다.

 

이 날 체결식에는 박천화 인천경찰청장과 한상대 인천소방안전본부장 등 양기관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와 MOU체결에 다른 기대효과,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치정보법상 경찰은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치를 전혀 모르는 긴급한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통신 수사를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는 신속한 초기대응과 신고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체결한 긴급신고 다자간통화 업무협약은 긴급신고 접수시 실시간으로 신고자, 112센터, 119센터간 3자통화를 연결해 119에서 신고자의 소재를 확인, 최단 시간 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2·119간 핫라인 3자통화 시스템은 위치불명 위급상황 신고자가 112나 119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신고자와 112신고센터, 119방재센터간 실시간 3자통화로 119의 위치정보와 112의 IDS시스템 정보를 상호 경유, 긴급출동 현장에서 응급구호와 범죄수사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신고자가 납치된 장소를 모르는 경우"나 "신고 도중 위치를 알리지 못한 채 전화가 끊긴 경우"등 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긴급사건 발생시 112신고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돼 경찰관의 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되는 효가가 기대된다.

 

경찰은 신속히 범죄를 제압 2차 범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119의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 활동도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원터치SOS서비스, 112앱서비스 등으로 급박한 상황의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