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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를 중개해주고 2억9천여 만원을 받은

40대 중개업자 입건

박용근 기자  2012.05.04 0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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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면서 금융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원 상당을 받은 대부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4일 A(47)씨를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18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 사무실을 차례 놓고 B(83)씨를 대부업자에게 소개해 1억8700만원을 대부받게 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9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19일까지 40여명에게 24억여원 상당의 대부중개를 해주고 모두 1억9.200만원 상당의 불법 중개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