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폭행해 입건되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중인 내연녀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A(5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박)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내연녀였던 B(52.여)씨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칼을 들고 병원을 찾아 가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