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에게 자신들의 의약품을 처방해 줄 것을 청탁한 후 약품 값의 10~50%를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원, 의사, 영업사원 등 49여명이 무덕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A(50.의사)씨 등 2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B(31.제약회사 영업사원)씨 등 2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병원장인 A씨 등은 모 제약회사의 임원과 영업사원인 B씨 등으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28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의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줄 것을 청탁한 후 의약품 금액의 10~50%를 할인 받는 방법으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0여만원까지 할인받아 납품받고 B씨 등은 이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납품된 약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 했던 기존의 사례와는 달리 납품가격에서 해당 금액을 선 할인해 주는 신종 수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품질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와 처방을 담당하는 의사나 약사. 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영업능력에 따라 이뤄지는 현행 의약품 유통구조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고스란히 의약품가격에 반영돼 의료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한편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데 있다.
현행 의약품의 값은 최대 1.8%까지 할인할 수 있으나 1.8%로가 넘는 할인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