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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를 운영 불법채권 추심과 폭력을 행사하고

50~240%의 높은 이자를 받은 1명구속 2명 불구속

박용근 기자  2012.05.02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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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폭력 등으로 불법채권 추심을 하고 50~240%의 높은 이자를 받아온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일 A(35)씨를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업자로 지난 2010년 1월 초순부터 지난달 3일까지 대부업체를 차례 놓고 운영해 오던 중 지난해 11월 1일 C(26)씨가 대부금 1천500만원 중 600만원을 갚고 나머지 900만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대부업체 사무실로 불러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해 그 자리에서 60만원을 변제받는 가하면 D(29)씨 등 60여명을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을 대부해 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평균 50~24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