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3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결국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5시부터 열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역시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야간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열 예정이던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부득이하게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서로 합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핵심 법안들이 18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게 됐다.
만일 여야가 18대 국회 회기 마지막인 다음달까지 별도로 본회의 개최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마련된 6600여건의 법안들은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지난 20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기도 했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은 민생과 관련된 것 등을 포함해 상당수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돼있어 통과가 시급하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약사법과 수원 여성 살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112위치추적법'인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감기약, 해열제 등 20여 개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은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약사회의 반대를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안된 상태지만 처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12긴급구조 요청시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은 새누리당에서 "오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해 3년 동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민간인사찰 특검법, 북한인권법, 부동산활성화법 등과 민주당에서 추진한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법안 등은 아예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견해차이로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 쉽지 않다. 추진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4~6개월, 법안 처리까지도 약 8개월 이상이 걸려 실제 시행되려면 1년을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야권에서는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불법사찰 청문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로선 19대 국회를 개원하고 나서도 신속한 법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인해 폐기한 법안이 45%를 넘고 있다. 지난 4·11총선에서도 여야는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8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일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