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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회사 허위 등재 보험금 편취 34명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1억6천만원 편취

박용근 기자  2012.04.23 0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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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회사에 가족과 지인을 허위 취업등재한 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하고 사업주와 공모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등 1억6천여만원의 고용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3일 A(45.여)씨를 고용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4.여)씨 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과 가족 등 지인을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등재해 놓고 실직, 출산, 등의 사유로 1인당 110~590만원씩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두 1억1,400만원 상당의 고용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1,8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A씨의 소개로 A씨의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원으로 허위로 등재해 놓고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보험금은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