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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18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김황식 총리 “위치정보법·성폭력범죄 특례법등 18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김부삼 기자  2012.04.20 1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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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위치정보법, 성폭력범죄 특례법, 약사법, 국방개혁 관련법 등의 법안은 민생과 국가안전, 국가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입법부에서 이번 18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방개혁 관련법 등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은 관계장관의 책임하에 국회와 협의를 강화,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32회 장애인의 날을 언급하며 "이제 장애인 정책은 소수에 대한 배려가 아닌 사회의 기본안전망이란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장애인 취업과 복지증진, 교육문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의 원활한 이동과 중증장애인의 교육, 취업분야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음의 창을 열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의지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교통, 숙박, 박람회장 관리 등 제반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완벽한 행사진행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