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등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체제인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가 18일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한상대 검찰총장과 채동욱 대검차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본부를 본격 출범시켰다.
합동수사본부는 대검 백종수 형사부장(검사장)이 본부장을 맡았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국장급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지검에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했다. 이 외에 13개 지검 및 40개 지청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특별단속 및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이들은 불법사금융 범죄를 단속하는 등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 행위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범은 동종전과와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 행위와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발본색원키로 했다.
또 폭력을 동반한 채권추심 등은 공갈죄를 적용해 자금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박탈·몰수·추징하는 등 보전명령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요 사건에 대해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 자료 등을 수집,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는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경제를 해치는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